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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침

운영조례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제 정) 2010.07.01 조례 제 174호
(일부개정) 2011.01.20 조례 제 403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 64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5.12.28 조례 제 812호 <제명변경>
(일부개정) 2016.12.28 조례 제 934호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8.08.14 조례 제11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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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기구)

  •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②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전문위원회)

  •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주사인 공무원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분과별 업무 담당주사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무분과)

  •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실무분과 관련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읍ㆍ면ㆍ동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협의체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협의체등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의)

  • ① 협의체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 2.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협의체: 연 4회 이상
  •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인력)

  • ① 협의체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협의체등의 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협의체등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체등은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사ㆍ연구 의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법 제41조제2항과 관련된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105호, 2018.8.1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