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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배경

지방분권화 및 민간참여 확대

  •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복지 참여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남.

지역사회복지의 실현기반 마련

  • 휴먼서비스적 속성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해서 주민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려면 전략의 수립과 추진단위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차원의 주민 밀착형이 효과적으로 인식됨.

지역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계획 필요성 제기

  •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ㆍ관리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법정계획으로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강조

  •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5)과 동법시행령(제7조의 3)에서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목적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내 통합적이고 합의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역의 비젼과 전략 등 주민중심의 장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통합목적 : 중앙정부와 시ㆍ도 등으로부터 시달되는 상위계획 사업들에 대한 지역차원의 통합적 시행 계획 수립 목적
  • 참여목적 :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
  • 협력목적 :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서비스 기관들간 협력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