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협의체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
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 · 자문역할 수행
-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위원회 운영) 대표협의체의 심의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기능 수행(개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사업별 심의를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 심의기능 대신 수행) |
실무협의체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설치 |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 안건 사전 검토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실무분과 |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
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 |
-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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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 |
-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운영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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