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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보요청]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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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9회 작성일 21-04-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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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파일 참고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 및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팩스 : (044) 200-7952

 ※ 우편 및 픽새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이첩 및 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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